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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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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주몽재활의원 작성일18-07-12 14:48 조회10,18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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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주요내용

시행일: 2018.7.2.

1. 수동휠체어 급여확대에 따른 대상자 기준 및 품목 기준 규정 신설
  - 일반형, 활동형, 틸팅, 리클라이닝형 휠체어

2. 전동휠체어 & 전동스쿠터 대상자 세부기준 정비
  - 지체장애인: 간이인지기능검사(MMSE) 추가

3. 욕창예방방석, 이동식 리프트 급여대상자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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